오늘은 사업을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의 형태에 따라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서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주로 선택하시게 될 개인사업자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유형은 우선 부가가치세법 상의 과세 여부에 따라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가지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가세 과세 여부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단, 종합소득세는 납부 대상)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세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과세사업자는 다시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제도는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에서 언급한 과세사업자를 분류하는 기준인 연간 매출액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업자가 가진 모든 사업장의 직전 연도 매출액을 합한 금액(공급대가 합계액)을 뜻합니다.
만약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직전연도 총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올해 7월부터 이 기준 금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 후반부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이 없으므로 간이과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신규 사업자일 경우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간이과세 사업자를 낼 수 없습니다.
더불어 간이과세자더라도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사업자 과세유형 전환 통지를 받게 되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과세 사업자를 뜻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의 통상 부가가치세율을 적용 받는 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거나 최대 4%의 부가가치세율만 적용 받게 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인 사업자의 직전 연도 전체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전연도 전체 매출액이 4,800만 원 ~ 8,000만 원 사이에 위치한다면 업종에 따라 1.5% ~ 4%의 부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갖는 또 한 가지 큰 이점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딱 한 번, 1월에만 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반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번인 1월과 7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종합소득세에서는 없으며, 오로지 부가가치세에서만 존재합니다. 즉, 종합소득세는 모두 동일하게 납부 대상입니다.
신규 사업자인 간이과세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산정 기준입니다.
10월 15일에 사업을 개시한 한 간이과세 사업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가 그 해 12월 31일까지 낸 매출이 2,000만 원일때 그 사업자의 당해 연도 공급대가는 2,000만 원이 아닌, 연도 환산 금액인 2,000만 원 x 12/3 인 8,0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즉,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의 매출을 1년 치 금액으로 환산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
따라서 이 사업자의 경우 이듬해 1월에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할 순 있지만,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렇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세율도 훨씬 낮게 적용되고 신고도 연에 한 번만 하면 되니 무조건 유리하기만 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는데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따라서 매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연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지만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가 되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매입액의 0.5%만 환급이 됩니다.
또한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10%의 통상 부가가치율을 적용받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 개시 시 매출보다 매입이 매우 큰 업종이며, 사업을 이끌어 나가면서 앞으로 받게 될 간이과세 혜택보다 사업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을 받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간이과세 사업자들은 일반과세 사업자들과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하려면 거래처가 일반과세자여야 하는데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 2024년 7월부터 바뀌는 부가가치세법 ***
올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기존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7월부터 달라지는 기준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아닌 직전 연도인 2023년 1월 ~ 12월의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점 참고 바랍니다.
한 가지 또 달라지는 부분은 기존에 간이과세 혜택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었던 피부 관리샵, 네일샵 등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더 이상 지역이나 사업장 크기 등의 제한 없이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뜻과 두 과세유형을 비교하며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불어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반드시 일반과세자 보다 더 유리하고 좋은 것은 아니며 어떤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 후 사업자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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