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가장 급격하게 성장한 사업 분야 중 하나가 바로 해외직구 혹은 해외 구매대행업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런 구매대행 시장에 종사하시거나 이제 막 뛰어들려고 준비 중에 계실 텐데,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은 해외에서 물건을 들이는 것으로 수입업의 일종입니다. 그에 따라 많은 분들이 수입 시 통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관세통관의 세 가지 종류인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어떤 차이점과 유의사항이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물품명, 중량, 가격이 기재된 송장(특송업체의 통관목록)만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통관이 가능하도록 만든 통관제도입니다. 목록통관으로 물품을 수입할 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수입물품이 목록통관의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다음의 목록통관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개인이 자가사용 용도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2.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 아닌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구분 | 예시 | |
1. 의약품 | 파스, 반창고, 거즈,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발모제 등 | |
2. 의료기기 |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콘택트 렌즈, 문신용기기, 코세정기, 귀세정기, 콘돔 등 | |
3. 한약재 | 인삼, 홍삼, 상황버섯, 녹용 등 | |
4.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 |
5.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 · 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 |
6.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 |
7.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짝퉁 가방 · 신발 · 의류 · 악세사리 등 | |
8. 식품류 · 주류 · 담배류 | 비스킷 · 베이커리, 조제커피 · 차, 조제과실 ·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 · 혼합조미료, 주류 · 담배 등 | |
9. 화장품(기능성화장품(미백 · 주름개선 · 자외선 차단 등), 태반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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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
11. 통관목록 중 품명 · 규격· 수량· 가격· 물품수신인 성명 · 물품수신인 식별부호 · 거래코드 · 공급망 정보 · 물품수신인 주소· 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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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 ||
1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 마약류 등) |
따라서 위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 시 수입신고가 필요한 간이 또는 일반통관으로 통관이 진행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대개 소량을 수입하는 경우)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물품 면세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각 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관세청 홈페이지인 다음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713&cntntsId=6719
여기서 해외 구매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해외 구매대행으로 주문한 물품은 고객이 사용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자가사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
해외 구매대행업은 엄밀히 말하면 판매업이 아닌 서비스업입니다. 구매대행업자가 하는 일은 고객이 해외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수고비를 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관은 반드시 고객의 이름 및 개인통관부호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그래야 법적으로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인 150불(미국의 경우 200불)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품가격 = 현지 물품 구입가 + 현지 세금 + 현지 운송료 + 현지 보험료
※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에는 국제 운송료와 보험료는 제외됨
목록통관은 통관과정이 빠르고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대부분의 해외 구매대행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수입됩니다.
간이통관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간소화한 간이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입 물품의 품명, 가격 등의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세관장이 판단하면 별도의 검사 없이 수입 통관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해외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를 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 절차에 따라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간이수입신고는 신청서에 물품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결제내역 등)를 첨부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단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 거주자가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취하는 면세 대상 물품'이거나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을 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가 되는 상용견품'에 한 해서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만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간이수입신고의 경우 간이세율을 적용받아 통관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통관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수입 통관 절차로써 수입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부가세, 소득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통관의 경우 수입물품의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다음에 다시 다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세 가지 관세통관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관의 종류 | 목록통관 | 간이통관 | 일반통관 |
수입신고의 종류 | 수입신고 없음 | 간이수입신고 | 일반수입신고 |
기준 | - 자가사용 용도이면서 미화 150불(미국 200불) 이하 물품 - 목록통관 배제물품이 아님 |
- 자가사용 용도이면서 미화 150불(미국 200불) 이하인 목록통관 배제물품 - 미화 150불 ~ 2000불 물품 (미국 200불 ~ 2000불) - 간이수입신고 배제물품이 아님 |
- 미화 2,000불 초과하거나, -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
과세 여부 | 비과세 | - 자가사용이면서 미화 150불 이하면 비과세 * - 미화 150불 초과면 간이세율 적용하여 과세 |
- 자가사용이면서 미화 150불 이하면 비과세 * - 그 외의 경우는 일반세율로 과세 |
과세가격 | - | 전체 물품가격 ** (물품 구입가 + 현지 운송료 + 국제 운송료 + 보험료) |
* 단,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오늘은 해외직구 및 해외 구매대행 시 알아야 할 관세통관의 세 가지 종류인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세 가지 통관의 차이점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통관 절차를 거치느냐에 따라 수입 신고가 필요할 수도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수입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틀린 내용을 다수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관세청 혹은 관세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