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초보 사업 이야기

해외 구매대행 관부가세 이해하기 | 관부가세 뜻, 부과기준, 예상세액 계산법 (2024 구매대행, 해외직구, 수입 관세)

by 로쉬 2024. 3. 16.
반응형

 

해외 직구, 해외 구매대행 등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용어가 바로 관부가세입니다. 또한 수입업, 무역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관세가 부과되는 기준이나 예상 관부가세의 산출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관부가세가 무엇인지,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관부가세 합산세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부가세란?


 

관부가세관세부가세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며,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관부가세에서의 부가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히 알고 있는, 상품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와 같으며, 마찬가지로 10%의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의 경우 수입품의 가격, 운송비, 보험료 등을 합산한 과세가격에 품목,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는 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된 상품의 품목과 상품의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했는데, 이때 품목은 품목분류 코드인 HSK 코드*에 따라 분류됩니다.

 

(* HS 코드 :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 전 세계 공통 코드로 총 6자리로 구성되며, 한국에서는 물품의 세부 분류를 위해 국제 공통인 HS 코드의 6자리에 한국에서 부여한 4자리를 추가해 총 10자리로 구성된 HSK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품목에 따른 HSK 코드 분류와 관세율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품목 예시 HSK 코드 관세율
천연고무의 라텍스 4001.10-0000 0 %
즉석인화 사진기 9006.40-0000 8 %
여성용 블라우스ㆍ셔츠 (면) 6206.30-0000 13 %
피넛 버터 2008.11-1000 50 %
코코아 가루(무설탕) 1805.00-0000 5%
코코아 가루(설탕 첨가) 1806.10-0000 8%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점은 같은 코코아 가루라도, 설탕이나 감미료가 첨가됐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HSK 코드 분류가 달라지고 관세율 또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과 물품을 수입하려는 국가 간에 FTA가 체결되어 있을 시에는 FTA협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관세가 달라지거나 경우에 따라 면제됩니다. 이때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며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원산지란 동식물의 경우 성장한 지역을, 제조품의 경우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이 이루어진 지역을 뜻합니다.

 

일례로 피넛 버터(땅콩잼)의 경우 기본세율이 50% 이지만 FTA의 적용 여부에 따라 25%가 되기도 0%가 되기도 합니다.

(2024년도) 피넛 버터의 관세율 관세구분
50% 기본세율
0% 한-미 FTA 협정세율
25% 한-중국 FTA 협정세율
16.6%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

 

 


관세 부과기준


 

관부가세의 부과기준은 어떤 통관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관부가세 부과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면 우선 관세통관의 세 가지 종류인 목록통관, 간이통관 및 일반통관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 미화 150불 이하의 개인 소비용 물품

개인이 사용할 물품*이며, 목록통관 기준금액인미화 150불 이하(미국의 경우 200불 이하)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 한해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은 위의 관세통관 포스팅을 참조 바랍니다.)

 

(※ 목록통관이란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통관이 가능하도록 만든 통관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될 경우 수입신고가 생략이 되어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자가사용 용도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하며, 아래 링크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목록통관 기준금액인 150불(미국은 200불)에는 물품가격, 발송국가 내 세금, 발송국가 내륙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하지만, 국제 운송료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만약 위의 목록통관 인정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에게 간이 혹은 일반수입 신고를 하여 간이 혹은 일반통관으로 수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통관 혹은 일반통관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더라도 개인 자가사용 용도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여부 불문)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소액면세 제도를 통해 관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

만약 (현지 물품 구입가, 현지 운임 등을 포함한) 총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미국의 경우 200불 초과)할 경우 자가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이때 관세의 과세가격에는 현지 물품 구매가, 현지 세금, 현지 운송료에 더해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 운임과 보험료도 포함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 초과 2,000불 이하일 경우 간이수입신고가 가능하며(단, 간이수입신고 배제 물품이 아닐 경우), 미화 2000불을 초과할 경우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이통관과 일반통관의 경우 목록통관과는 달리 통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간이통관은 비교적 저렴한 통관 수수료에 일반통관에 비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수입통관이 가능하지만, 세율은 간이세율이 적용되어 일반통관 시 적용되는 관부가세 합산세율보다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통관의 경우 각각의 정확한 세율에 맞춰 세액이 산출되므로 통관이 느린 반면, 간이통관의 경우 세율이 간이세율로 일괄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통관은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세율은 조금 더 높게 책정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통관으로 통관을 진행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수입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표는 볶은 커피의 기본관세율, 간이통관 시 부과되는 간이세율, 일반통관 시 부과되는 합산세율을 나타냅니다.

볶은 커피의 기본관세율 일반통관 시 합산세율  간이통관 시 간이세율
8% 18.8% 20%

 

일반통관 시 부과되는 세금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있는데, 볶은 커피의 경우 각각 8%, 10%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18%가 아닌 18.8%의 합산세율이 부과되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일반통관의 합산세율 산출법은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
(물품구입가 + 현지 세금 + 현지 운임/보험료)
미화 150불 이하
(미국의 경우 200불 이하)
미화 150불 초과
(미국의 경우 200불 초과)
~ 2000불 이하
미화 2000불 초과
통관 종류 목록통관 간이 ꞏ 일반통관
(목록통관 배제 대상)
간이통관
(신청 시)
일반통관
(간이통관 배제 대상)
일반통관
관부가세 면제 가능 과세가격 x 간이세율 과세가격 x 일반합산세율
과세가격 - 현지물품가 + 현지세금 + 현지운송료/보험료
+ 
해외운송료/보험료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

 


관부가세 계산법 (합산세액)


 

지금부터는 수입한 물품에 부과되는 관부가세의 합산세율을 계산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율이 8%인 물품을 수입한다고 했을 때, 관부가세의 합산세율은 관세율 8%와 부가세율 10%의 단순 대수합인 18%가 아닌, 거기에 추가로 관세율의 10%인 0.8%를 더한 18.8%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이유는 부가세는 관세까지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즉,

관세 =   (물품가격) x (관세율) ꞏ  ꞏ  ꞏ  ꞏ  ꞏ  ꞏ  ꞏ  ꞏ  ꞏ  (1)

부가세

 

=   (관세가 포함된 물품가격) x 10 %

=   (물품가격 + 관세) x 10 %  



ꞏ  ꞏ  ꞏ  ꞏ  ꞏ  ꞏ  ꞏ 
ꞏ  ꞏ  (2)

 

입니다.

 

여기서 부가세의 식 (2)에서 관세 대신 식 (1)을 대입하면

부가세  =    (물품가격 + 물품가격 x 관세율) x 10 %  

 

가 되므로 최종적으로는

부가세 
 
 
  (물품가격) x 10 % + (물품가격) x 관세율의 10 % 

=    (물품가격) x (10% + 관세율의 10%)



ꞏ  ꞏ  ꞏ  ꞏ  ꞏ  ꞏ  ꞏ  ꞏ  ꞏ  (3)

 

가 됩니다.

 

따라서 총관부가세는 관세와 부가세를 더한 값이므로

관부가세 합산세액 =    관세 + 부가세  

 

이며, 관세와 부가세의 자리에 각각 식 (1)과 식 (3)을 대입하면

관부가세 합산세액
=    (물품가격) x (관세율) + (물품가격) x (10% + 관세율의 10%)


 
  =    (물품가격) x (관세율 + 10% + 관세율의 10%)  

 

가 됩니다.

 

복잡해 보이는 계산 과정은 다 무시하시고,

 

관부가세의 합산세율 = 관세율 + 10% + 관세율의 10%

 

라는 사실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HS 코드에 따라 관세가 40%인 물품을 총 300불에 수입하였으면 예상 합산 관부가세는

 

$300 x (40% + 10% + 4%) = $300 x (54%) = $300 x 0.54 = $162

 

가 됩니다. 관세가 40% 일지라도 합산세율은 54%가 되어 물품가격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앞 챕터에서 살펴본 관세가 8% 인 경우 합산세율은 8%(관세) + 10%(물품가격에 대한 부가세) + 0.8%(관세에 대한 부가세)인 18.8% 가 됩니다.

 

하지만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이렇게 일일이 수입물품에 대한 HS 코드를 찾고, 그에 해당하는 관세를 찾아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러한 수고를 덜어 줄 수 있는 사이트 하나를 소개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사이트에서는 해외 직구물품에 대한 예상세액을 쉽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관부가세의 개념, 부과기준, 합산세율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품 수입 전 해당 물품이 어떤 HS 코드로 분류되는지, 어떤 통관이 가능한지, 관세는 얼마인지 사전에 미리 숙지해 놓는 것이 추후의 예상치 못한 불필요한 비용 지출로 인한 역마진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이 자체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관세청 혹은 관세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